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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과 경영

서울지킴자금, 소상공인과 임차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원금

by 호머 2023. 11. 30.

서울시는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서울지킴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 임차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서울지킴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 임차인: 1인당 200만 원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원절차

서울지킴자금은 신청 접수 후 2023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지킴자금의 의미

서울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지킴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킴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은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2023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지킴자금은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