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킴자금1 서울지킴자금, 소상공인과 임차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원금 서울시는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서울지킴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임차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서울지킴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임차인: 1인당 200만 원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 2023. 11. 30. 이전 1 다음